1. 들어가며
부동산PF에서 담보제공방식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을 하게 되면 담보물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이전되므로, 담보물에 대한 예상치 못한 집행을 방지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우선수익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소위 '도산절연 효과'가 인정됩니다. 즉,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통상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상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은 담보신탁에 따라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 위탁자가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하고, 다시 후순위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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